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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과목대체허가원 신청 안내 |
<교육과정 편성·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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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과목의 대체) ① 졸업 요구 조건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일 것 2. 교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대체는 1과목에 한하며, 교과목의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에 교과목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대체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부)의 심의와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과목의 대체를 허가받아 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못할 때는 교과목 대체의 허가가 실효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세칙 제 32조와 관련하여
환경시스템공학과 전공필수 / 심화전공필수를 2026-1학기 이수해야하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목대체허가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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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2026-1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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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과목대체허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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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26.02.24.(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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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학과사무실과 사전 협의하여 대체과목 확정 후 허가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