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정 : 4월 21일(화) ~ 4월 27일(월)
Period : April 21 (Tue.) ~ April 27 (Mon.)
2. 모든 교과목의 시험은 이 기간 중에 별도의 휴강 없이 각 교과목의 담당 교수/강사 재량에 따라 시행함.
3. 불응시 성적인정 제도
질병, 병역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 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근거, 신청방식, 증빙서류, 요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