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류는 중간고사 이후 복학신청 할 경우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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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중간고사 개시일(4.21) 이후에 전역하나 4.21 전부터 전역일까지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복학 가능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