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학 중 질병휴학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026.01.01자 학사운영 개정으로 인하여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삭제)
1. 휴학원서
2. 지도교수확인서(제출불필요)
3. 4주 이상의 진단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4.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신입생의 경우만 추가로 필요함)
※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학과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재학생의 질병휴학 신청 서류 :
휴학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금학기 신입생의 질병휴학 신청 서류 :
휴학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등록금환불신청서 (학생명의 통장)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학과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학과 이메일 : tec00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