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 안내 (양식 포함)
  • 작성일 2018.12.26
  • 작성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 조회수 1491

1. 학적변동기간 휴복학


구  분

내  용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군입대 휴학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군 제대후 일반휴학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복학

일반복학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군제대 복학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 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전역예정자

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자료로 증빙함


  가. 2025년 9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나. 2025년 10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직접 발급 또는 첨부 양식)

    2) 서약서(첨부 양식)

    3)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또는 휴가증 사본

      *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전역일자 자체가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복학 신청 불가함



 

* 군휴학의 경우 군휴학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제대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복학하셔야하며, 미복학시 제적처리함.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이 예정된 경우전역 예정일이 3월말(9월말이전인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용한다. (전역예정증명서 및 서약서 첨부)


*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군휴학원서, 휴학취소신청서, 입영통지서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이메일 스캔 발송 )

[단, 1학기 군휴학전환은 5월, 2학기는 11월까지 제출한경우에만 학적변동이 가능하여, 이후 제출자는 제출 다음학기에 군휴학처리됩니다.]

 

 

2.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 또는 복학

 

* 미등록자 : 휴학원서 또는 복학원서를 선택하여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스캔 발송)

 

* 등록자 : 휴학원서 및 등록금환불신청서 각 1부.제출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스캔 발송)  

 

 

3. [학기중 휴학]

 

학기중 휴학 신청 및 취소가 필요하신 분 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스캔 발송)

 

(군입대 휴학의경우 입영통지서 첨부, 군제대복학은 전역증사본 필첨)

 

 

등록금 환불의 경우, 학기중 최종등록기간까지는 수업료전액환불(기타납임금 제외),

 

5/6환불(3월,9월=2,967,000), 2/3환불(4월,10월=2,374,000원),1/2환불(5월,11월=1,780,000원)

 

단,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 수혜가 있을경우 환불금은 환수처리되며,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환수금 외에 

 

실수업을 받으신 금액만큼은 학교에 개인납부하셔야 휴학가능합니다.

 



「학사운영 규정」 개정 안내 (2026년 1월 1일자)

 


  가. 개정일자 : 2026년 1월 1일자


  나. 개정 내용

  - (제23조 개정) 일반휴학기간을 기존 3년(6학기)에서 4년(8학기)으로 연장하며 의과대학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  1. 휴복학 원서 및 휴복학취소신청서 1부

         2. 군입대 휴복학 원서 1부.

         3.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

         4. 현역-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 1부.

         5. 사회복무요원-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