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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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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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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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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후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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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일반복학 |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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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 |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 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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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예정자 |
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자료로 증빙함 가. 2025년 9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나. 2025년 10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직접 발급 또는 첨부 양식) 2) 서약서(첨부 양식) 3)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또는 휴가증 사본 *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전역일자 자체가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복학 신청 불가함 |
| 「학사운영 규정」 개정 안내 (2026년 1월 1일자) |
가. 개정일자 : 2026년 1월 1일자
나. 개정 내용
- (제23조 개정) 일반휴학기간을 기존 3년(6학기)에서 4년(8학기)으로 연장하며 의과대학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