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학업 계획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규정 개정을 통해 학사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개편된 학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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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적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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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사과정 학생의 타대학과의 이중학적 허용(단, 입학시기가 상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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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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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고려대학교 학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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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이중학적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은 사전에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 응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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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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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사과정 재학연한 폐지(의과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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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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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학사운영 규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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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단,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는 별도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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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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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의 재입학 허용, 재입학 횟수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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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6학년도 2학기 재입학(진입)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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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학사운영 규정 제17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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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입학 희망 시 비자 체류기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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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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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반 휴학기간 연장(3년 → 4년) 창업 휴학기간 연장(2년+1년 → 3년+무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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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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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학사운영 규정 제23조, 제26조, 창업휴학 운영지침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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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창업휴학 희망 시 비자 문제 확인 필수 |